공공구매제도 개요
정 의
-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판로지원법’ 이라 함) 제2조에서 정한 공공기관(국가기관,자치단체,「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상 공공기관, 지방공사, 공단, 기타 특별법인)이 추진하는 중소기업제품 구매를 확대하도록 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를 총칭
근 거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등
주요내용
- 중소기업자간 경쟁제도, 직접생산확인제도, 계약이행능력심사, 적격조합확인제도,
조합추천 소액수의계약제도, 공사용자재 직접구매제도,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제도, 성능인증(EPC)제도, 성능보험제도 등
※ 각 세부내용을 클릭하시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