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사업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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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Ⅲ. 중소기업 규모별 경쟁제도
도입배경
  •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에 있어서 지나친 낙찰경쟁으로 인하여 영세기업의 수주기회 축소 또는 소수기업의 독과점 현상이 우려되는 제품에 대하여 중기업, 소기업 및 소상공인으로 구분하여 규모별로 입찰참여 범위를 설정함으로서 영세기업에 대해 판로지원 강화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조 제4항
주요내용
  • 제품지정
    -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중 공급과잉 등으로 과다경쟁이 우려되는 제품으로 한정하여, 관련 조합의 신청에 따라 대상 제품을 선정
    - 지정대상 제외제품 관련 중소기업 수가 많지 않아 과잉경쟁 우려가 적거나, 기업규모의 분포상 등급구분이 무의미한 제품은 지정 대상에서 제외
  • 입찰의 참여 범위
    - 중기업, 소기업, 소상공인 3단계로 구분하여 제품별로 중기업 및 소기업의 참여 최저한 범위를 설정하고, 하위등급 기업은 상위등급 규모의 입찰참여를 허용하되, 상위등급 기업은 하위등급 규모의 입찰 참여를 허용하지 않음
중소기업의 규모별경쟁 적용제품 및 규모별 입찰 참여제한 범위
업종 참여제한범위(단위:억원) 조합명
소상공인 소기업 중기업
폐쇄회로 텔레비전시스템 미제한 0.5 미만 1.9 미만 한국감시기기공업협동조합
한국CCTV공업협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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