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OME
- 법령정보
- Ⅷ.성능인증, 성능보험 제도
법령정보
Ⅷ.성능인증, 성능보험 제도
제도개요
- 성능 신뢰도에 확신이 없는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제품에 대해 정부가 성능검사를 하여 성능이 확인된 제품을 공공기관이 우선구매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촉진 및 공공구매 확대를 도모하는 한편, 성능인증을 받아 성능보험에 가입된 제품의 구매로 발생하는 손실에 대해서는 구매자에게 면책을 주는 제도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8조
주요인증 내용
- 성능인증
▶ 대상품목
- 공공기관 납품하기위해 개발한 기술개발제품(신기술인증제품, 특허제품, 기술혁신개발제품, 벤처기업제품)
▶ 성능인증 유효기간
- 인증일로부터 3년
- 성능보험
-성능인증제품 구매로 인한 구매담당자의 피해보상의 문제를 해결하고 기술개발제품 사용기피 현상을 방지
-성능보험 가입제품 구매로 발생하는 손실에 대해서는 구매자에게 면책
- 지방청 성능인증 담당자 연락처
| 소속 |
연락처 |
소속 |
연락처 |
| 서울지방중소기업청 |
02-2110-6322 |
대전.충남지방중소기업청 |
042-865-6143 |
| 부산.울산지방중소기업청 |
051-601-5145 |
강원지방중소기업청 |
033-260-1643 |
| 대구.경북지방중소기업청 |
053-659-2243 |
충북지방중소기업청 |
043-230-5375 |
| 광주.전남지방중소기업청 |
062-360-9144 |
전북지방중소기업청 |
063-210-6455 |
| 경기지방중소기업청 |
031-201-6935 |
경남지방중소기업청 |
055-268-2573 |
| 인천지방중소기업청 |
032-450-1141 |
|
|
- 성능보험 사업자
서울보증보험, 기계공제조합, 소프트웨어공제조합, 삼성화재, LG화재
Copyright (C) CCTV.OR.KR. All Right reserved.
주소 : 경기도 하남시 미사강변서로 16, 하우스디스마트밸리 F701호
대표전화 : 02)454-5114 ㅣ 팩스 : 02)454-53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