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사업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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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Ⅵ. 계약이행능력심사제도
목적
  • 2006.1월부터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에 한정하여 적용하기 위하여 도입된 심사제도
    -중소기업자간 치열한 수주경쟁과 이에 따른 가격하락 등 부작용이 우려되어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의 경우에는 최저가 낙찰제를 배제하고 일정한 가격을 보전(낙찰 하한율 88%)하기 위하여 도입
    -적정한 납품이행능력을 갖춘 중소기업의 선별, 품질관리 우수 및 정부정책 호응도가 높은 중소기업 등에 대한 우대 적용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
주요내용
  • 계약이행능력심사 적용대상 입찰
    중소기업청장이 고시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구매를 위한 제한, 지명경쟁입찰에서 적용
  • 입찰참여 자격
    입찰 품목을 직접생산할 수 있는 중소기업자로 한정
  • 계약이행능력 심사 방법
    최저가로 응찰한 순위에 따라 심사를 실시하여 종합평점이 88점 이상인자를 낙찰자로 결정
  • 심사기준
    납품이행능력, 입찰가격, 신인도 및 결격사유를 평가
    심사기준 10억원 미만의 경우
    가격 70점, 납품이행능력(신용평가등급에 의한 경영상태 만을 평가) 30점 비율로 평가
    10억원 이상의 경우
    가격 55점, 납품이행능력 45점(납품실적5점, 기술능력 10점, 신용평가등급 30점)으로 평가
    공통 사항
    신인도 3 ~-2점과 결격사유는 공통 적용
  •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중 물품의 구매에 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 제3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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