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사업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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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Ⅴ. 직접생산확인제도
목적
  • 직접생산확인제도는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에서 낙찰 후에 대기업제품, 수입제품의 납품 또는 하도급 생산납품 행위나 수의계약이 가능한 각종 법인단체, 농공단지 입주기업 등의 명의를 빌려 수의계약 후 하청 생산한 제품 등의 납품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시행령 제10조
주요내용
  •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을 생산하는 중소기업들이 공공구매 입찰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직접생산 능력보유 여부의 확인을 받아 공공구매 종합정보(smpp.go.kr)에 등록
  • 확인방법
    ① 직접생산확인은 품목에 따라 생산공장, 생산설비, 생산공정, 필수인력, 기타 관련 자료 등을 제출받아 서류심사
    ② 조사원이 생산공장을 직접 방문하여 현장 확인
  • 확인대상
    직접생산 여부를 확인해야 하는 대상은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결과 낙찰자로 결정이 예상되는 중소기업자 또는 수의계약방식으로 1천만원이상의 소요제품을 구매하고자 할 경우 계약상대자로 결정이 예상되는 중소기업자
  • 확인기관
    당해 계약의 당사자인 공공기관의 장이 확인하는 것이 원칙이나 중소기업청장이 공공구매 종합정보를 통해 제공하는 증명서로 대체 가능
  • 제재조치
    직접생산하지 않은 제품을 납품한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직접생산확인이 취소되며 6개월 ~ 1년간 재신청 불가
  • 처리기간
    14일 이내(토요일, 일요일 및 법정공휴일 제외)에 처리(운영요령 제30조제7항)
  • 진행절차
    중소기업   중소기업   조합
    실태조사원
      중소기업
    유통센터
    직접생산확인 기준에 따라
    실태조사서류 준비
    공공구매종합정보망 이용
    직접생산확인신청
    조사서류 검토
    조사일정 조정 및
    생산공장 방문 실태조사
    검토 및 승인
    ※우리조합 지정 제품
    중기간경쟁제품명 세부분류(중기간경쟁제품)
    물품분류번호 세부품명 직접생산 준비서류 안내
    교통통제장비 4616151601 차량번호판독기 공지사항 참조
    감시및탐지장비 4617162201 영상감시장치 공지사항 참조
    4617161002 보안용카메라 공지사항 참조
    4617161901 출입통제시스템 공지사항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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