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III. 소기업제품 우선구매제도(경쟁제품)
개요
- 공공기관이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중 중소기업청장이 정하는 물품·용역 구매시
- 소기업·소상공인간 제한경쟁 가능
- 또는 협동조합과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 공동사업 통해 제품화한 3인이상 제조 소기업과 제한경쟁
·해당 협동조합에 업체 추천요청 가능 → 해당업체와 지명경쟁
* 중소기업청장이 정하는 물품·용역 선정기준(안)
· 경쟁제품중 전년도 소기업 수주비율이 20% 미만이고,
·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보유기업 중 소기업 구성비율이 30%이상
단,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보유기업이 2개 이하인 제품은 제외
*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공동사업
·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7조에 따른 협업사업
· 공동상표 도입 또는 활용 위해 중기청으로부터 지원받은 사업
· 조합 또는 3인 이상 조합원이 공동으로 보유한 특허권을 활용하는 사업
· 조합 또는 3인 이상의 제조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이 공동으로 참여하는「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9조 제1항에 따른 기술혁신 촉진사업(공통애로기술개발사업)
대상제품 선정방법
-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지정절차 준용
- 중앙회, 경쟁제품 중 선정기준 충족여부 검토후, 공청회 등 의견수렴 거쳐 중기청 추천
- 중기청, 중앙회 추천제품에 대해 부처협의후 지정
- 유효기간 : 3년(경쟁제품 유효기간과 동일)
관련근거 : 「소기업지원 특별조치법」제8조의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