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사업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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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Ⅳ.중소기업제품 구매목표비율제도
도입배경
  • 판로지원법 제5조 및 시행령 제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공기관에게 일정비율 이상의 중소기업제품 및 기술개발제품을 구매토록 의무화함으로써 중소기업제품의 실질적 구매효과 제고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동법시행령 제3조, 제4조, 제5조, 제12조
주요내용
  • 공공기관의 중소기업제품 구매목표비율
    - 중소기업제품 구매목표비율은 해당연도에 구매할 제품(물품, 공사, 용역)의 구매총액대비 50% 이상,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구매목표비율은 중소기업 물품의 10%이상으로 정함
  • 중소기업청에서는 공공기관의 구매실적 및 계획을 공공구매 종합정보을 통해 자료를 제출 받고 있으며, 제출된 자료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중소기업제품 및 기술개발제품 구매실적 평가를 실시
  • 매년 공공기관별 중소기업제품 구매계획과 실적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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