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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Ⅶ.중소기업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제도
제도개요
- 중소기업자가 개발한 기술개발제품을 공공기관에서 우선적으로 구매토록 함으로써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의 판로를 지원
-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 신제품(NEP), 신기술제품(NET), SW품질인증제품(GS), 우수조달제품, 성능인증제품(EPC), 구매조건부사업 성공제품, 민.관공동투자기술개발사업 성공제품, 녹색인증제품, 우수조달 공동상표, 중소기업융.복합기술개발사업 성공제품, 산업융합품목 지정제품, 성과공유 기술개발과제 성공제품, 공공기관과 중소기업간 공동연구개발 선정품 13종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주요내용
-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은 「국가계약법」제26조 및 「지방계약법」제25조에 의해 수의계약이 가능하며,
「판로지원법」제13조에 따라 중소기업청장이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장은 공공기관 등에
우선구매 등에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고 요구를 받은 공공기관은 그 요구에 따라 이들 제품의 우선구매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음
다만, 중소기업청장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우선구매 요청을 받은 공공기관은 60일 이내에 우선구매 조치결과를 중소기업청장 또는 중앙행정기관에게 통보하여야 함
- 공공기관의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법정의무구매비율은 중소기업으로부터 구매하는 물품 구매액의 10% 이상임
- 지방중소기업청 담당자 연락처
| 소속 |
연락처 |
소속 |
연락처 |
| 서울지방중소기업청 |
02-2110-6324 |
대전.충남지방중소기업청 |
042-865-6155 |
| 부산.울산지방중소기업청 |
051-601-5124 |
강원지방중소기업청 |
033-260-1641 |
| 대구.경북지방중소기업청 |
053-659-2228 |
충북지방중소기업청 |
043-230-5370 |
| 광주.전남지방중소기업청 |
062-360-9141 |
전북지방중소기업청 |
063-210-6481 |
| 경기지방중소기업청 |
031-201-6936 |
경남지방중소기업청 |
055-268-2543 |
| 인천지방중소기업청 |
032-450-1134 |
|
|
- 기술개발제품 인증기관 연락처
| 기술인증명 |
기관명 |
연락처 |
| NEP, NET(과학기술), GS |
기술표준원 |
02-509-7286 |
| 우수조달 |
조달청 |
042-481-7285 |
| NET(건설) |
국토해양부 |
02-2110-6299 |
| NET(환경) |
환경부 |
02-2110-67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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