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이 일정규모(기재부 고시금액 : 2.1억원) 미만 물품·용역(中企간 경쟁제품 제외)구매시
- (중)소기업간 제한경쟁
·1억원 미만 : 소기업간 제한경쟁
·1억원 이상 ~ 2.1억원 미만 : 중소기업간 제한경쟁
- 또는 협동조합과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 공동사업을 통해 제품화한 3이상 제조 소기업과 제한경쟁 해당 협동조합에 업체 추천요청 가능
→ 해당업체와 지명경쟁
*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공동사업
·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7조에 따른 협업사업
· 공동상표 도입 또는 활용 위해 중기청으로부터 지원받은 사업
· 조합 또는 3인 이상 조합원이 공동으로 보유한 특허권을 활용하는 사업
· 조합 또는 3인 이상의 제조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이 공동으로 참여하는「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9조 제1항에 따른 기술혁신 촉진사업(공통애로기술개발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