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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Ⅰ.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지정
개요
- 중소기업자가 직접생산하고 제공하는 제품중 판로확대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제품(2014년 중소기업자간경쟁제품 207개) 에 대해서는 중소기업자간 경쟁에 따라 조달계약을 체결하도록 하는 제도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
지정요건
- ① 국내에서 직접 생산 납품하는 중소기업이 10개(국내 중소기업에 보호 육성이 필요한 경우 5개) 이상 있을 것
- ② 공공기관의 연간 구매 실적이 10억원 이상일 것
- ①과 ② 요건이 충족시, 대기업 또는 수입 유통업체 등의 국내시장 진입으로 당해업종 영위 중소기업의 판로가 축소되어 경영애로를 겪고 있다는 사실을 파악할 수 있는 사례 또는 관련 통계 등도 조사하여 산업정책상 충분한 지정 필요성이 인정 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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