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관내 중소제조기업의 해외판로개척을 위해 해외규격인증획득에 필요한 컨설팅, 심사비,
인증비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도내 사업장소재지 또는 제조시설(공장등록)을 둔 중소제조기업
☞ 총 소요비용의 70% 지원, 기업 당 최대 1,000만원 한도 지원
지원사업 보러가기 : https://www.bizinfo.go.kr/web/lay1/bbs/S1T122C128/AS/74/view.do?pblancId=PBLN_00000000008525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