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탄소중립기본법)」 시행령 제정(안)이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되어 중소기업계 의견을 제출코자하오니 붙임의 자료를 검토하신 후 ’21. 12. 2(목)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입법예고 기간 : ’21. 11. 11(목) ~ ’21. 12. 22(수) 나. 제정(안) 주요내용 * [붙임1] 참고 ㅇ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등의 설정·관리 및 연도별 감축 목표 이행현황 점검 ㅇ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 ㅇ 기후변화영향평가 대상 및 방법, 온실가스 배출 관리업체의 지정 및 관리 등 다. 제출양식 : 붙임 참고 라. 회 신 처 : 한국감시기기공업협동조합 (FAX : 02-454-5359 / E-Mail : (cctv@cctv.or.kr) 붙 임 : 1. 제정(안) 2. 규제영향분석서 3. 조문별 제정이유서 4. 건의 양식 ※붙임문서는 조합홈페이지(www.cctv.or.kr)-알림마당-공지사항 게시자료 참조 |